"생보, 상장이득 계약자배분 의무없다"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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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삼성ㆍ교보생명 상장과 관련, 상장에 따른 자본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금융당국과 자율 합의하는 형식으로 상장 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금융경제팀장)는 13일 "생명보험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인 만큼 상장이익의 일부를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도록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 상장이득의 계약자 배분과 관련, '법적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9년 상장 논의 때는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장 이득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그러나 "지난 90년 자산재평가 차익 가운데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지급여력비율 산정 때 자본으로 합산되는 등 현실적으로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만큼 합리적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생보사 상장관련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금감위에 제출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법적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서 상장에 따른 자본이득을 계약자에게 나눠 주도록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자들도 회사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않은 만큼 해당 생보사로 하여금 상장 이익의 일부를 환원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