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을 간호사로 부르지 마세요" 일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간호사로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관련 단체에 간호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간호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측은 공문에서 "일부 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간호사로 호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2항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언론과 TV 드라마 등에서도 간호사와 조무사의 명칭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간호사가 아닌 범죄자가 간호사로 잘못 호칭 되는 등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간호사 명칭 사용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김승미 부장은 "간호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실습기간을 거쳐 임용된 정식 의료인이지만 간호조무사는 별도의 학원교육과 실습과정만 수료한 뒤 직원으로 채용된다"며 "간호사 호칭을 바로잡아 달라는 회원 간호사들의 요구가 빗발쳐 전체 의료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