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상업지역의 노후건물 외관이나 옥외 광고물을 자율 정비할 때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노후건물 외관을 자율 정비할 경우 총 개량비용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 무이자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자율 정비하면 총비용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외관 자율정비 사업비 융자는 사업에 착수한 뒤 지급하며, 광고물 정비비용은 사업이 끝난 뒤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신축이 기존상권 유지에 불리한 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주민협의체가 결정돼 행정관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한 지역 등으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구청장이나 주민협의체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날 심의회는 이와함께 시가 지난달부터 지침으로 시행중인 90년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79년이전 아파트는 20년이상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고 80∼89년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등 재건축 연한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시내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지하철공사 수권자본금을 4조5천억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늘리는 `지하철공사 설치조례' 개정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도 각각 통과됐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