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지입제 철폐와 관련해 일반화물자동차의 개별등록제를 2004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별등록제 이전 실질차주의 차량 재산권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주명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연구한 결과 이런 방안이 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의 지입제 폐단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개별화물(1-5t), 용달화물(1t이하)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조기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일반화물은 5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 지입료를 업체에 내고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보편화돼 있다. 건교부는 당초 2004년말까지 개별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또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일관적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단계 거래없이 화주와 직거래를 유도하기위한 것이다. 이밖에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운송사업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화물차량 수급조절제 및 화물차 운전자격제 도입 등이 제시됐고, 공정한운송거래를 위해 주선업체-운송업체, 운송업체-차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컨테이너, 철강 등 국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화물운송사업 허가제는 현행 등록기준 이외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신뢰도, 재정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진입을 결정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개별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개별차주의 영업활동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고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차주 형태의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방안과 화물차 관리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각각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