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개도국 수입규제 경계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조치들 중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통상제소를 기준으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수입규제 조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 80년대에는 없었던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90년대에 63건으로급증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이미 67건에 이르렀다. 반면 선진국의 제소 건수는 80년대 158건에서 90년대에는 100건으로, 2000년대들어서는 33건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전체 제소 건수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까지 늘었다. 개별국가로는 특히 중국과 인도의 통상제소가 크게 늘어 2000년에 개도국 전체 제소건수의 35%에 불과하던 이들 국가의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는 67%로 높아졌다. 또 개도국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입규제 방식은 '반덤핑 조치'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철강.섬유업종 상품에 대한 규제 사례가 많았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개도국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산업보호 추세나 중국 등과의 '수출경합' 정도가 향후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수출업체의 경우 수출과 관련해 일단 제소만 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물적.인적비용 손실을 입게되는 만큼 사전예방 및 대응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덤핑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내시장가격과 원가구성비 등의 증빙자료를 항상 준비해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 역시 통상마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을 위해 통상대응 교육, 상담, 변호사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