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을 간호사로 부르지마세요" 일부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간호사로 부르고 있는 것과 관련,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관련 단체에 간호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 간호사 명칭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측은 공문에서 "일부 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나 일반인들을 간호사로 호칭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2항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언론과 TV 드라마 등에서도 간호사가 아닌 범죄자가 간호사로 잘못호칭 되는 등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간호사 명칭 사용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김승미 부장은 "간호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실습기간을 거쳐 임용된 정식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간호조무사와 다르다"며 "간호사 호칭을 바로잡아 달라는 회원 간호사들의 요구가 빗발쳐 전체 의료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임도언 사무총장은 "간호조무사들이 스스로 호칭을간호사로 부르거나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며 "간호조무사도 국가자격증을 가진보건의료인인데 마치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