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ㆍ예당 등 5개 음반사, 벅스뮤직 상대 11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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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예당 YBM서울 JYP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5개 음반사는 14일 "음반 수록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무단 복제해 제공함으로써 예상수익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무료 음악서비스 회사인 벅스뮤직을 상대로 1백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음반 수록곡에 대한 복제·배포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곡을 컴퓨터칩에 저장,배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5개사는 벅스뮤직의 무단복제 서비스로 인한 전체 음반업체 손해액을 2001년 벅스뮤직 실명회원수(3백40만명)에 이들의 1년 사용료(6천원)를 곱한 4백8억원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5개 음반사의 시장점유율을 적용,모두 1백11억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 등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와 기획사가 손해배상소송의 전단계로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0억원의 재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12개 음반·기획사는 지난달 3일 보아 세븐 비 하지원 등 소속 가수의 대표곡 5천54곡에 대한 음반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