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신용카드회사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겸영하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도 법이 시행되는 대로 연금보험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2005년 4월부터는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영업도 허용된다.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1개 보험회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점포당 보험모집 인원은 2006년 3월말까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