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은지 20년'에서 준공 연도에 따라 최대 4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확정,2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안은 9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선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허용하고 80∼89년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 때마다 대상 연한을 2년씩 늘려 차등 적용토록 했다. 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기존 '20년 이상'이 그대로 적용돼 건물 구조상의 안전문제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 서강석 주택기획과장은 "아파트 준공연도에 따른 재건축 연한 차등화 방침은 지난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중"이라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1일부터 조례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또 아파트 분양권 여러개를 확보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도 차단했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분할 등기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 조합원은 1명만 인정토록 한 것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