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입법은 기존 정부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추가로 수용하는 선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정 3자 협의를 속개해 임금보전,연차휴가 일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사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막판 타협에 실패했다.


합의시한으로 정한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노위는 노동계의 요구 중에서 일부를 수용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19∼2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치권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정부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은 데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사는 이날 노동부와 환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노동계가 당초 자체 요구안을 고집하며 수용을 거부,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재계는 정치권의 설득을 받아들여 추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환노위는 연차휴가 일수의 경우 1년 미만자에 대해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행시기는 1천명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중소기업 등은 2008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도 현행 50% 유지를 주장하는 노동계 입장을 다소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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