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법제화를 위한 노사간 재협상이 협상타결시한인 14일 결렬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노사간 합의가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토대로 주5일근무제 입법을 강행 처리키로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수정안에 담길 내용에 노사양측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안에 노사양측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 환노위는 시행시기와 연차휴가일수등에 대해 노사양측의 주장을 절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보전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근무일수가 줄어들어도 임금삭감등 노동조건 악화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총파업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재계는 그동안 "일하는 날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깎아야 한다"며 "정부안을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정치권의 중재에 밀려 국회수정안을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법안 어떻게 수정될까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 가운데 시행시기와 휴가일수등 일부 쟁점사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환노위와 노동부가 노사협상과정에서 논의한 조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요즘 자기 것만 챙기려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사회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며 "개정안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정부안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일부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핵심쟁점인 임금보전과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선 기업들의 부담이 커 재계는 물론 정부와 여·야조차 한발짝도 못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임금보전과 관련,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명시했고 연차휴가일수도 1년이상의 경우 15∼25일로 돼 있다. 따라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노동계에 명분을 살려주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환노위와 노동부가 마련한 조정안도 바로 이 부분이다. 조정안은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당초 내놓은 2010년까지 단계적 실시키로 한 시행시기도 규모별로 1년∼1년반 정도 앞당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분은 내년 7월1일 △3백인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 △50인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 △20인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 △20인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 각각 실시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노동계 모두 막판까지 신경전 환노위가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주5일제 법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현대차,금속노조등이 잇따라 주5일제를 도입하는 마당에 재계 입장만 고집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계 역시 내부적으로 정부안을 다소 손질하는 선에서 수용할 분위기지만 산하 노조원을 의식해서인지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는 이미 국회 강행처리에 대비,국회앞 농성과 총파업등 강력한 투쟁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오전 투쟁계획을 발표한뒤 국회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을 집결시켜 20일까지 노숙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뒤 23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던 하투가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다 많은 사업장들이 임단협을 끝낸 상태여서 파업열기는 뜨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t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