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도입위한 노사정 최종협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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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간 최종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기존의 정부안을 다소 수정하는 선에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14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정 3자 협의회를 열고 시행시기 임금보전 연차휴가일수조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며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타결에 실패했다.
여야 정치권이 시한으로 정한 이날 노사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정부안에 노사 요구를 일부 반영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19일 상임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를 요구해온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5일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사 대표들은 이날 정부안과 환노위의 수정안 등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부분적인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안 수정은 안된다'는 마지노선을 정한 재계는 이날 국회 환노위의 중재안을 수용할수 없다며 반발했고 노동계도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환노위는 연차휴가일수의 경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시행시기에 대해선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뒤 2010년 1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초과수당 할증료를 현행 50%로 유지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유급주휴 생리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경총안으로 절충을 시도했다.
윤기설 노동전문·홍영식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