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인프라 등 5개 코스닥 등록업체가 올 상반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非)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엠바이엔 고려전기 한빛네트 서울전자통신 등의 반기 보고서 검토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한편 18일부터 3일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서일경영회계법인은 i인프라에 대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후순위 담보부사채 2백억원의 상환이 지연되고 소송사건이 회사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회계법인측은 설명했다. 엠바이엔도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역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회계법인측은 밝혔다. 한빛네트는 회계기록의 미비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은 회계 담당자의 사퇴와 이로 인한 회계업무 공백으로 회계기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려전기는 회계기록이 불완전하고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결정을 받았다. 서울전자통신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서울전자통신 자회사 지분법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게 회계법인측의 설명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브라질 및 말레이시아 현지공장의 결산시스템 차이로 올 상반기 말 현재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