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유족 국가 상대 42억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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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7년 홍콩에서 살해당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수지 김씨(한국명 김옥분)의 유가족들이 사건 발생 16년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수지 김씨의 여동생 옥자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씨 살해범 윤태식씨(전 패스21 대표ㆍ구속)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