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27일 시행.. 대기업 '희색' 중소벤처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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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건기법)' 시행을 앞두고 바이오벤처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기법은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자연식품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강식품 시장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원화하고 효능광고,제조 유통 허가조건을 대폭 강화,대기업쪽에 유리하게 돼 있다.
건강기능식품 소재가 신물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우수 의약품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인증(KGMP) 시설을 갖춘 업체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허용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CJ 대상 동원F&B 등 대기업은 건기법 발효에 맞춰 신규 브랜드 개발,유통망 강화 등을 통해 시장공략을 가속화할 움직임이다.
롯데제과는 '헬스원'제품을 유통하는 편의점을 4천3백여개로 늘렸으며 이달 말 관절보호 신제품을 시판할 예정이다.
CJ와 대상도 전문점 홈쇼핑 방문판매 등을 통해 각각 'CJ뉴트라''클로렐라'제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종근당 광동제약 등 제약사도 전담 사업부를 구성,제약 유통망과 회사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풀무원 렉스진바이오텍 이롬라이프 유니젠 등 중견 전문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업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천여 벤처 중소기업들은 건기법 관련 규정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 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갖춘 업체에만 OEM 생산이 허용될 경우 수탁제조 중소기업들은 도산이 불가피하고 여타 기업들도 제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확대와 제조허가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기법 시행을 계기로 대기업과 바이오벤처간 전략적 제휴,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