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3:16
수정2006.04.04 03:20
서울시는 앞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시 공무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 5월 제정,시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위반 행위를 부조리·비리 신고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18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특혜 배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조례 개정안은 또 기존의 부조리·비리 신고 대상인 금품 수수행위와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이외에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할 때 부당하게 지연 혹은 반려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