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병들이 앞으로 병영에서 신병을 '쫄따구' 등으로 부르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폭력이나 상스러운 비·속어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존심이 강한 N세대 장병의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17일 전국 각급 부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얼차려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형사입건돼 1∼5년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게 된다. 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반 생활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려' 또는 '벽보고 앉아있기' 자세를 장시간 강요할 경우에도 전과자로 전락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등병의 화장실이나 탁구장,영내매점(PX),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내무반 내 TV 시청 및 휴일 낮잠, 축구경기 도중 걷기 금지,취침 전 노래와 춤,안마,성 경험담 이야기 강요,코고는 병사 잠 깨우기 및 자리 옮기기도 일절 불허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