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합의서 18일 발효] 기업 對北투자자산 담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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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18일 판문점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를 공식 교환키로 함에 따라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협합의서는 교환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와 재계는 경협합의서 발효로 대북투자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게 돼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대책=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북한지역 내 남한 기업들의 투자자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된다"며 "남한기업이 대북 투자자산을 담보로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간 귀책사유가 없는 비상위험 또는 북측 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손실보조'제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세부 규정과 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투자한 시설과 자재 등이 담보로 인정되면 개성공단 진출 기업과 현대아산 등이 경협자금을 마련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지역 시설투자에 1천8백51억원을 투자하고도 손비로 회계처리돼 자산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재계의 입장=재계는 남북 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대북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협합의서 발효가 남북 경협사업의 신뢰성이나 수익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지만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북핵문제 등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북한 당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기업들 입장에선 여전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삼성 관계자는 "투자보장이 상호 신뢰할 만큼 완벽하게 이뤄지고 통행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돼야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당분간은 현대 주도의 대북사업을 관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훈·권순철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