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전후 한달가량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만간 특별 단속기간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되는 행위는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과 음식물 제공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명함배부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대한 금품 찬조 및 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제공 ▲의정활동 보고 등을 빙자한 입후보예정자 선전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또 특별 단속기간이 확정되는대로 각 당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입후보예정자와 당직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선관위가 정치신인들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명함 전달,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인쇄물 배부, 언론매체 광고, 인터넷 이용 등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불법행위"라며 "추석 연휴에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