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기간통신 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을 때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우리나라 기간통신 업체의 국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공익성 심사를 거쳐 공공 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거부하거나 외국인의 통신회사 보유 지분을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 장관은 공익성 심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통지하되 필요한 경우 60일간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또 KT의 경우 외국인이 1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외국인이 대주주라도 경영권 획득 의도가 없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일 경우 1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발행한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가 된 외국인은 정통부 장관과 해당 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으며,1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1% 이상의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이를 알리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