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과 관련,"국정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므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방송에 출연,"대통령도 사생활이나 친인척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면 법에 구제를 호소할 권리가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이므로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과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에게 명예훼손 소송 요구를 자제시키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라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