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을 시행해도 서울 강남권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는 18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검토 중이지만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미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상승억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재건축아파트는 연초 대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10.22%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앞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변동률이 16.6%에 달해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건축단지의 상승률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값의 상승억제는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 등의 수요억제 방법보다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실거래가 과세,시세차익에 대한 중과세,보유세 인상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공익차원에서 조합원 지분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조합 설립 이후 또는 사업승인이 난 뒤부터 건축물 소유권의 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