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공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재무제표 상 매출액을 10% 이상 초과하는 시공실적을 신고한 1만개 업체,20만여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실적을 과다신고한 7백67개 업체,1천7백9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공실적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심사·평가할 때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 유형별로는 △실적증명서 위·변조가 6백11건(1백62개 업체,9천9백28억원) △이중 신고 등 과다신고 9백13건(5백3개 업체,7천2백97억원) △발주처의 증명서 착오 발급 2백67건(1백71개 업체,5백3억원) 등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확인된 과다신고 금액은 입찰 때 활용하지 못하도록 삭감하는 동시에 증명서를 위·변조했거나 고의로 과다 신고한 80개 업체(1백44건)에는 형사고발 및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발주기관에 요청키로 했다. 또 착오발급 등에 대해서는 업체와 발주처에 주의 통보할 계획이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