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차익 회사에 반환하라"..법원, 투기적거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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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해 차명 및 실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던 상장사 대주주에게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명계좌에서 매매를 끝낸 뒤 실명계좌로 그대로 인수했다면 '투기적 거래'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18일 ㈜벽산 주주 한모씨(48)가 "대주주 겸 이사로서 주식매수 6개월 이내에 단기차익을 낸 것은 위법"이라며 김모씨(66)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소송에서 "차명계좌로 얻은 단기차익 8억9천7백만원을 ㈜벽산에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매매한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다시 팔거나 사서 발생한 차익을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차명계좌 매도가격 및 수량과 실명계좌의 매수가격 및 수량이 일치하더라도 차명계좌에서 이뤄진 매매는 실명계좌에서 이뤄진 것과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되는 일반거래로 투기목적이 아닌 '경영권 방어용 가장매매'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차명계좌에서 판 주식 중 일부만 실명계좌로 산 것도 일반주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M&A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벽산 주식 8.02%를 보유,이 회사 이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2000년 8월24일부터 한 달간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31만여주를 샀다가 이듬해 1월까지 모두 장내매도하고 그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되사들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