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에서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자가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1백만원이었을때 연금으로 6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보험료율은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을 비중을 나타낸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금은 덜 받는' 수준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자체 분석한 국민연금 내부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는 최고 53.7%나 뛰는데 비해 보험금은 13.8%나 줄어든다. 이같은 '보험료와 보험금 역전 현상'은 가입시점이 최근 일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월소득이 1백36만원(2002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가입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가입자의 가입시점은 88년이고 이후 40년간 가입할 예정이라면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20만7천7백원을 넣게 된다. 그러면 60세부터 다달이 2백15만1천9백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다른 조건은 같고 가입시점이 99년인 경우라면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은 39만7천8백원과 3백59만6천8백원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금은 훨씬 덜 받게 된다. 가입시점이 88년이고 40년간 연금을 불입한 경우 월 보험료는 27만7천원으로 30.3%나 늘어난다. 반면 월간 지급받는 보험금은 1백96만3천1백원으로 8.8% 감소한다. 99년 가입해서 40년간 불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무려 53.7%나 치솟지만 보험금은 3백10만2천2백원으로 13.8% 줄어들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