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징역5년 구형 .. '北송금'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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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을 맡고 있는 송두환 특검은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논고를 통해 "특검 수사 대상은 남북 정상회담 자체나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당부(當不)가 아닌,과정상의 위법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통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불법 대출 및 송금까지 모두 통치행위라 볼 수 없고 위법행위가 용인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남북교류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며 그같은 과정을 지켰다면 당시엔 혼란을 겪더라도 국민이 두 패로 갈라져 상호 적대 비방하고 정치,경제에 걸림돌이 되며 마침내 특검수사에까지 이르는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