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입법예고] '月소득 136만원 99년 가입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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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에서 소득 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비교해 연금 수령자가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이 1백만원이었을 때 연금으로 매달 6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연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대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덜 받는'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자체 분석한 국민연금 내부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는 최고 25.3%나 오르지만 보험금은 오히려 12.8%나 감소한다.
보험료 추가 부담은 커지고 보험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가입시점이 최근일 수록 더욱 두드러져 최근 가입자나 향후 국민연금 편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월소득 1백36만원으로 1988년 연금에 가입,30년간 보험료를 넣으면 연금을 타는 직장인을 가정해 보자.
현행 연금제도에서 이 가입자는 30년간 보험료로 모두 4천5백98만6천원(시장 이자율 5% 적용한 현재가치 환산금액 기준,월 12만7천7백원)을 납입하고 60세가 되는 해부터 18년 동안 모두 1억4천2백여만원(매달 65만8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6.6% 증가한 4천9백여만원(월 13만6천여원)이 된다.
그러나 정작 손에 돌아오는 전체 연금은 16.3% 감소한 1억3천3백여만원(월 61만여원)에 그친다.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가입시점이 99년인 경우를 따져 보자.
개정안이 적용되면 매달 보험료는 지금보다 3만7천6백원(25.3%) 많은 18만6천3백원이 된다.
그러나 60세가 돼서 받는 연금은 매달 58만2천6백원으로 8만5천원(12.8%)이나 줄어들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