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 유료 음악사이트도 고소 .. 예당등 4개 음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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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에 이어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맥스MP3와 푸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예당 SM엔터테인먼트 JYP YG패밀리 등 4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은 최근 맥스MP3 와 푸키에 대한 형사고소장과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검과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YBM서울음반도 함께 참여했다.
맥스MP3와 푸키는 벅스뮤직과는 달리 문화관광부로부터 음원신탁관리단체로 승인받은 음원제작자협회와의 합의하에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유료로 전환한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음반사들의 고소가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화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업체는 지금까지 음원권자인 음반사들의 사전 승인 없이 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원의 무단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과거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한 이들 사이트에 음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며 "다른 유료전환 사이트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음반사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곡은 모두 3천6백여곡으로 보아,플라이 투 더 스카이,비,세븐,빅마마,러브홀릭 등 인기 가수들의 최신곡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음반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맥스MP3와 푸키는 해당곡들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음악사이트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는데 음반사들이 소송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러다 지금까지 쌓아온 유료화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레미미디어 대영AV 등 다른 대형 음반사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음악저작권을 둘러싼 온·오프라인 업체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