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휴대폰요금 220만원? .. 무선인터넷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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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L군(17·고1)은 최근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데이터 이용료 항목에 2백20만원이라는 거액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매달 2천원만 내면 휴대전화로 무협소설 '열혈강호'를 볼 수 있다는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화근이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요금에 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1백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건)의 2배를 넘었다.
소비자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약 41만7천원이며 1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6.3%나 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요금정보 미제공(27.5%),중요 요금정보 누락(25.3%),미성년자 사용요금 관련 분쟁(11.3%),어려운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9.9%) 등 이동통신업체가 소비자에게 요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