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보철강 매각대금 완납일 11월로 3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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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19일 한보철강 인수자인 AK캐피탈의 요청을 수용,매각대금 완납일을 오는 11월18일로 3개월 연기했다.
법원은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 AK캐피탈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3백20억원 중 1백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수키로 했다.
또 최초 매각대금 완납일인 지난달 9일부터 11월18일까지 연 9%의 이자율을 적용,1백50억원의 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AK측은 추가로 2백50억원 규모의 인수자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11월18일까지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이행보증금 2백20억원도 압수키로 결정했다.
AK캐피탈은 당초 매각대금 완납일을 2개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AK캐피탈이 자금확보 계획서에서 밝힌 권호성 AK캐피탈 사장의 연합철강 지분 매각이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연기 기간을 3개월로 늘려잡았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