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닥면적 합계가 3천㎡를 넘는 신축 공공건물에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 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설비투자 기준은 공사비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