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5년 연장.. 공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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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2월 만료될 예정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오는 2009년 2월까지 5년간 연장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되고 기왕의 출자분은 오는 2006년 4월까지 전부 해소해야 된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4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출자총액 규제 강화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국면인 데다 재계와 관련 부처의 반대를 감안해 출자총액 규제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기업 규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충족 유예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 보유주식을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며 △지주회사 전환시 현물출자·회사 분할·합병 외 모든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기업들이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권을 강화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