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인터넷을 통해 업무시간 이후에도 보증상담을 해주는 '24시간 보증상담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신보 홈페이지(www.shinbo.c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 자기진단표'와 '상담표'를 작성해 입력하면 상담결과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보증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은 상담표 입력과 동시에 상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