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단체와 재계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생산현장에서도 노조 파업에 맞서 사용자들이 직장폐쇄,조업중단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불법 노사분규에 공권력을 적극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로서의 방어적 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재계는 밝혀 노사간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해온 한진중공업이 19일 울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연대반응이 주목된다. 한진중공업이 사업장 폐쇄를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만성 노사분규 홍역을 앓아온 통일중공업은 지난달 5일간의 직장폐쇄에 이어 지난 14일 조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관계사인 삼영도 지난 9일부터 직장폐쇄 상태다. 철강업체인 한국강구는 지난 6월 부도 이후부터 채권단의 무분규 확약서 요구에 맞서 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두 달 넘게 직장폐쇄 조치가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은 민노총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화학섬유연맹 소속 4개사와 금속연맹 6개사,공공연맹 2개사 등 모두 12개 회사다. 노동계는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가 남발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반면 재계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적 대항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노조를 상대로 한 민·형사 고발이나 정리해고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회사의 존립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직장폐쇄를 좋아할 기업주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