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시가를 반영해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제 가격은 지방 아파트 등에 비해 2~3배나 비싼데도 낡았다는 이유로 재산세(건물분)를 오히려 적게 내온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의 재산세가 지금보다 평균 60∼70% 정도 오르게 된다. 반면 재산세를 서울의 고가 아파트보다 더 부담해온 지방의 새 아파트들은 재산세를 20∼30% 덜 내게 된다. 강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던 강북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재산세도 대폭 하향 조정된다. 19일 행정자치부는 현행 아파트 재산세가 지역별 현격한 시세 차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분양평수와 노후도를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됨으로써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일선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한경 7월21일자 A1,3면 참조)을 받아들여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1일 '행자부 재산세 규정 개정'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분양평수)'을 기준으로 14단계 가감산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가는 재산세 부과 직전 연도 중 국세청이 가장 늦게 발표한 아파트 기준시가를 사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적용해 아파트 재산세를 산출하면 강남의 노후·재건축 아파트는 60∼70% 오르는 반면 강북과 수도권,지방의 신축 대형 아파트는 20∼30%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