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년부터 시가기준 과세]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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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산정때 시가를 반영하게 되면 재산세 규모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준시가가 낮으면 과표를 20%까지 줄이고 기준시가가 비싸면 최고 60%를 가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표가 커질 수록 재산세율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비싼 아파트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행자부가 재산세 개선방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강남 노후·재건축아파트는 재산세가 최고 70%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면적은 10평대가 주류여서 면적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할 때엔 감산되거나 소폭 가산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가가 반영돼 가산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육수요로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대치동 일대의 30평형대 아파트도 재산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에 부과될 재산세 액수 자체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형평성 시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가 반영됨에 따라 서울 강남북의 재산세 불균형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가 수도권에 비해,수도권 아파트가 지방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조금 오르게 된다.
행자부는 "시가가 반영되는 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아파트와 수도권아파트가 지방아파트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서 새로 지어진 대형아파트들은 30% 이상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강남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낸 용인 수지 등 수도권 신도시 신축 대형아파트도 20∼30% 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일대 신축 대형아파트는 면적이 넓은데다 감가상각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올해 무거운 재산세가 부과됐다.
소형아파트나 연립도 재산세가 2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기준시가가 낮게 매겨져 과표 감산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