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년부터 시가기준 과세] 수도권 새 대형아파트 세금 30%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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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과표산출때 시가를 반영키로 한 것은 현행 재산세 형평과세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분 재산세가 부과된 지난 7월 불거졌던 것 처럼 값 비싼 강남의 노후·재건축 아파트가 지방의 값싼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단계적으로 시가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누진적 구조로 돼 있는 재산세 세율을 변경,2005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산세 형평성 시비도 어느정도 진정될 전망이다.
◆재산세 형평 과세가 이유=아파트 재산세는 과표를 산출할때 기준가액(올해 ㎡당 17만원)에 면적을 곱해 산출하는데다 노후한 곳은 감가상각까지 적용,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의 고가아파트보다 강북이나 지방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모순점을 갖고 있었다.
실제 올해 아파트 재산세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가 3억2천5백만원인데 재산세는 4만여원을 냈다.
또 기준시가 4억5천9백만원인 압구정 현대 39평형은 6만2천여원을 냈다.
반면 강북의 SK북한산시티 아파트는 기준시가 1억2천7백만원에 4만2천원을,1억6천5백만원인 33평형은 6만5천원을 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수도권과 지방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납세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어떤 내용이 바뀌나=행자부는 과표산정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건축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꿨다.
면적이 넓으면 무조건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가감산율 체제는 마이너스 20%에서 60%까지 14단계로 이뤄져 건축면적이 넓은 아파트에 대해선 과표가 크게 잡히게 된다"며 "과표 크기별로 재산세율이 0.3%에서 7%까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넓은 아파트 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과표 가감산율을 적용하면 값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직전 연도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것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내년에 부과될 재산세의 경우 올해 가장 늦게 발표되는 기준시가를 채택한다는 얘기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2월,8월 두차례 정기 발표되며 필요할 경우 수시 조사도 이뤄진다.
단계별로 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당 기준시가로 정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단독주택은 그러나 재산세 산출때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어느정도 규격화된데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모두 조사해야 가격파악이 가능해 기존 건축면적별 가감산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내년에는 재산세율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20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누진구조여서 과표 현실화때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보고 내년중 세율을 조정,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재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동주택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