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3:30
수정2006.04.04 03:34
한진중공업이 파업 중인 노조에 맞서 울산공장을 직장폐쇄키로 하는 등 노조 파업에 사용자들이 직장폐쇄,조업중단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부산지방노동청과 울산노동사무소 등에 울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18일 오후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의 사업장 폐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중공업 울산공장은 본사가 있는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필요한 블록을 생산해왔으나 지난달 22일부터 조합원 2백명 중 1백명이 부산에서 진행중인 파업에 참가,조업이 중단돼 왔다.
회사측은 "울산공장은 경쟁력 상실로 지난 3월 폐업 방침이 정해졌으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독자생존에 노사가 합의해 폐업을 유보했었다"며 "그러나 장기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외주업체의 작업마저 방해하고 있어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중공업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파업을 진행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영인력 1천3백명 중 3백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접 생산차질은 물론 파업 노조원들이 외주업체의 작업마저 방해해 심각한 조업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폐쇄(Lock-out)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항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이 금지되며 임금 등의 지급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재계는 정부가 불법 노사분규에 공권력을 적극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로서의 방어적 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은 민노총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화학섬유연맹 소속 4개사와 금속연맹 6개사,공공연맹 2개사 등 모두 12개 회사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