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음악사이트 대립 끝 안보인다..대형 음반사들 유료 사이트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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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 SM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음반사들이 벅스뮤직에 이어 온라인 유료 음악사이트인 맥스MP3와 푸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온라인 음악사이트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맥스MP3와 푸키는 벅스뮤직과는 달리 문화관광부로부터 음원신탁관리단체로 승인받은 음원제작자협회와의 합의하에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전면 유료로 전환한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음반사들의 고소가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유료화 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푸키관계자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소송을 당해 난감할 뿐이다.
앞으로 음반사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맥스MP3관계자도 "회원들이 줄어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유료화를 실시했는데 음반사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향후 온라인 음악사이트업체끼리 이에 대한 공동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만약 음반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은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지금까지 음원권자인 음반사들의 사전승인 없이 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원의 무단사용을 전면중단하고 과거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한 이들 사이트에 음원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맥스MP3 와 푸키에 대한 형사고소장과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검과 서울지방법원에 낸 업체는 예당,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 JYP,YG패밀리 등 4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이다.
가처분신청에는 YBM서울음반도 함께 참여했다.
한편 대형음반사들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벅스뮤직에 대해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온라인음악사이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등 5대 메이저 음반 기획사들은 "벅스뮤직이 음악을 무단 복제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법인 지성을 통해 벅스뮤직을 상대로 1백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