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한 채 20일로 연기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안에 한 글자라도 손을 대선 안되며 만약 민주당이 정부안 수정을 시도한다면 법안소위 참가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시기 외에는 손대서는 안된다"며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당초보다 1년씩 늦춰 2004년 7월1일부터 2011년까지 6단계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가운데 시행시기 외에도 휴가일수,임금보전 등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1개월당 1.5일씩 휴일을 주는 방안 등 노동계 주장 일부를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소위 위원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정부안은 지난해 7월까지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내용보다 더 후퇴했다"며 "작년 노사간 합의를 너무 무시하면 안되고 근사치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 20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타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환노위가 20일 오전까지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환노위 심의가 진통을 거듭함에 따라 처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법안은 28일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