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과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수사전담팀이 19일 '몰카'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 흥신소에 수사대를 급파,사건 윤곽을 파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0여명의 수사대를 봉고 승합차에 태워 경기도 소재 모 흥신소에 급파했다. 검찰은 또 이날 K검사가 양 전 실장 술자리를 전후해 '몰카'제작의 유력 용의자인 H씨(43)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K검사를 상대로 '몰카'제작 연관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H씨는 지난해 8월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와 24억5천만원에 J볼링장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서 등을 부풀려 금융권에서 36억원을 대출받은 뒤 달아나 K검사에 의해 기소중지된 인물이다. H씨는 기소중지 중인 지난 4월 J볼링장을 운영하는 K나이트클럽 소유주인 이씨의 인척 N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씨는 지난달 말 법정에서 인척인 N씨가 아닌 H씨의 편을 들어줘 H씨가 비디오 테이프로 이씨를 압박,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사건 청탁 무마를 위해 이씨가 인맥을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K검사와 의기투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