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9일 참여연대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출자규제 대상인 19개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별로 출자액과 출자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출자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규모를 그룹별로만 합산해 발표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출자규제 적용 제외 및 예외인정 자료를 기업집단별·계열사별로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계열사별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10월 소송을 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별 출자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62조에 명시한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비밀의 누설금지'를 어기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의 해석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이관우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