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은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지난 19일 전격 긴급체포된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도 수사를 위한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데대체로 공감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목표의 정당성과 명분 못지않게 수사 기법이나 절차상의 합법성이 담보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김 검사의 `몰카' 개입은 도덕성 논란과 더불어 수사 기법.절차의 정당성 시비로 비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한 김 검사의 긴급체포 사태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감찰권 이양 논란에 중대 변수로 등장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검 한 평검사는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동료로서 부끄럽다"며 "수사를 위해 현장을 카메라로 찍는 일이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하며, 만약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육성까지 녹음을 한다면 그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하는 사안이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서울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위한 탈법행위였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런부정한 수사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 사고가 나기 마련"이라며 "이번 일의 경우 검사가 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반드시 처리해야할 그런 중대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한 일선 검사는 "굳이 긴급체포까지 해야할 사안이었는지 좀처럼 납득이안된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아직 김검사가 `몰카' 제보까지 했는지확인되지 않았다면 제작을 주도한 것만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평검사는 "수사팀이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엄정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순히 몰카제작 부분 때문이라면 불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몰카'의 불법성 여부와 더불어 김 검사의 긴급체포가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감찰권 이양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감찰권 이양 문제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공론화한 사안으로법무부로의 이관 방침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검사의 긴급체포에서 알수 있듯이 검찰이자체 감찰을 통해 얼마든지 엄정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마치 자체 감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감찰권 이양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권 이관 문제가 논란이 되는 자체가 어찌보면검찰이 그간 자체 감찰에 소홀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어 검찰 일각에서는 불쾌해 했던게 사실이고 이번 일이 악재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