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펜션 면적 과대포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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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고급 민박주택) 분양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분양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나선 펜션업체들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데크(외부형 마루)까지 분양가에 포함시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종의 서비스 공간인 데크를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평형이 커보이도록 속이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보다 건축비가 훨씬 저렴한 데크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
이달 초부터 충남 보령군 대천에서 O펜션을 분양 중인 한 업체는 실제 면적보다 무려 7평을 부풀려 분양하고 있다.
1개 동 규모가 60평인 이 펜션의 실제 등기면적은 53평에 불과하다.
평당 4백20여만원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60평 투자자의 경우 무려 3천여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단지형 펜션을 분양한 P사,S사,또 다른 P사 등도 4∼7평 규모의 데크 면적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뒤늦게 분양면적이 실제보다 작은 걸 알고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들은 펜션에 들어서는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단지형 펜션의 경우 사우나 노천풀장 식물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데크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비용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원주택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의 김영태 차장은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데크를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건축법상 위법소지가 있지만 그동안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투자 결정에 앞서 업체에 정확한 분양면적을 따져야 추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