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3:36
수정2006.04.04 03:41
교보생명은 한 건 가입으로 두 명이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동안 교보다사랑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 내용을 담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교보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지난해 6월 '패밀리어카운트보험'에 이어 두 번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