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참여연대, 경실련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분야 정치개혁안 공청회를 갖고 정치관계법 공동 개정방안을 협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정치자금 조성 활성화를 통해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낮추는방안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장치의 실효성 확보 방안 ▲유권자와 시민, 시민단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참여방안 등에대한 토론을 거쳐 공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정치개혁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앞둔 9월 50여개시민사회단체로 `정치관계법 개정 시민연대'를 결성, 본격적인 법안개정운동에 돌입한다. 시민연대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찬.반여부를 물은 뒤 답변을홈페이지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하고 여야대표를 방문,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범국민 서명운동과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안개정운동, 농성 등도 병행할계획이다. 박인주 공선협 집행위원장은 "우리 모두의 염원인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앞으로 못나가는 현재의 모습을 깨부수고, 오는 4월 총선을통해 정치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해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총력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