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가 화의에서 벗어나 내달초 5년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된다. 크라운제과는 서울보증보험에 화의채무 최종잔액 23억원을 전액 상환,20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보고의무 면제(화의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운제과는 지난 98년 7월 이후 1천6백75억원의 화의채무를 모두 갚게 됐다. 또 당초 2005년말로 예정됐던 화의 졸업도 1년 이상 앞당겨 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법원이 보고의무 면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신청서 제출 후 통상 2주 정도가 걸린다"며 "내달초 결정문을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면 관리종목에서도 탈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