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환불' 고시안해도 과태료..환경부, 적발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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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에서 1회용품 환불제도를 알리는 게시물을 실내에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적발 때마다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게시물을 실내에 붙이지 않고 말로만 환불제 운영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그동안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뿌리는 일부 행위에 국한돼 과태료가 부과돼 왔을 뿐 환불제도 미고지 행위는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