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로열티분쟁 타결에 가격제한폭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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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의 주가가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로열티 분쟁 타결 소식으로 급등했다.
이 회사는 20일 자사가 국내외 판권을 보유한 '미르의 전설2'의 중국서비스를 담당하던 상하이 소재 샨다사와의 로열티 분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샨다측이 라이선스료로 4백만달러를 지급하고 총매출액의 21%를 로열티로 내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또 샨다사는 1천5백만달러가 넘는 미지급 로열티를 액토즈측에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액토즈의 주가는 이날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1만6천8백50원을 기록했다.
이왕상 LG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시장을 선점한 액토즈는 로열티 분쟁으로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로열티까지 다 받게 된다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샨다사는 지난 2001년 6월 액토즈와 계약을 맺고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서비스를 맡아오다 지난해 가을부터 기술지원 미비 등을 문제삼아 로열티 지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르의전설2'의 공동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샨다사와의 서비스 연장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불씨를 남기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