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검사 '몰카'주도..수뢰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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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20일 긴급체포된 김도훈 검사(37)가 '몰카' 제작을 주도하고 박모씨(47)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용역업체에 '몰카' 제작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홍모씨(43) 부부를 집중 추궁,김 검사가 몰카의 사전 기획, 제작, 비디오 테이프 배포 언론사 선정 등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양 전 실장 술자리 움직임을 김 검사에게 알려준 박모씨(47)도 소환조사해 김 검사가 몰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검사는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몰카 제작과 관련,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김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검찰 간부가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 특별 감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몰래카메라) 수사와 관련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지만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곧 수사가 끝나면 청주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